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