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도우미 지원

○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70,000원(자부담 10,500원)
  - 영농 54일 이상, 가사 36일 이하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도내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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