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 신고가 예정된 신청일 기준 만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학생, 취업준비생)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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