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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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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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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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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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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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 신고가 예정된 신청일 기준 만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학생, 취업준비생)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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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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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