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경남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지원대상
○ 경남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