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원

○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사업계획 공고에 따름(매년 2~6월경).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시군구 :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 방문
    
    ○ 기타
     - 우편접수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정.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는 직전학년 학점 평균이 C 이상인 자녀(신입생은 선발제외)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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