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 (환경개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코로나 방역시설 지원 등
- (홍보지원)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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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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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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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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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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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제로페이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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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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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