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 (환경개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코로나 방역시설 지원 등
      - (홍보지원)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 지원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제로페이가맹)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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