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용품 지원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내용 : 구강관리교육 및 구강위생용품 지원 
 - 불소양치용액 ,틀니세정제, 틀니 보관통, 틀니 세척용 칫솔, 치약·칫솔세트, 치간 칫솔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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