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 틀니 본인부담금의 50%(악당 최대 25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만75세, 보청기 만70세 이상 노인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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