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6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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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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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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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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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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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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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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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