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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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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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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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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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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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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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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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