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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