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10만원 지원(1회에 한함) ※ 원동기 면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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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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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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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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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내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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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어르신 중 2019.6.12.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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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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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