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창업 실습비 지원

○ (사업대상자)
   - 귀농연수생 : 제주시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한 기간이  공고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영농체험 실습교육을
     희망하는 자(단, 아래의 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제주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 선도농업인 : 제주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귀농연수생 영농체험 현장실습 
     사업계획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단, 아래의 연수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요내용) 귀농인이 지역의 선도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장 등에서
     영농체험 현장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보조금 공모 공고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등초본, 귀농(농업)교육 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등초본, 귀농(농업)교육 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마을활력과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제주시 (예비)귀농인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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