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학원비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7만원, 사회진출금 2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청소년쉼터, 야간학교 검정고시 준비생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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