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별 특별생계비 지원
 - 1인가구 : 171,900원
 - 2인가구 : 290,440원
 - 3인가구 : 374,640원
 - 4인가구 : 458,340원
 - 5인가구 : 541,550원
 - 6인가구 : 623,040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선정 부적합하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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