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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