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 지원대상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감면)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