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 : 월 30만원
  ㆍ만 7세~만 13세 미만 : 월 40만원
  ㆍ만 13세 이상(연장아동포함) : 월 50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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