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위기가정 지원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21년 긴급지원사업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1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중 위기상황 발생가구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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