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위기가정 지원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21년 긴급지원사업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1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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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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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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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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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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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중 위기상황 발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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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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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