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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