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아동보호 지원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2만원, 중 3만원, 고 4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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