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84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6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www.idYlbYm.gY.kr)에 상세하게 기술(홈페이지-서비스 이용 안내-신청 전 사전 준비)
  •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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