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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