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1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5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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