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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