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 보훈예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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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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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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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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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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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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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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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