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산업 육성 지원

○ 사업기간 : 2021.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한(흑)우 농가, 법인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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