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산업 육성 지원
○ 사업기간 : 2021.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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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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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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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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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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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흑)우 농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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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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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