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이용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이용금액(1일 70,000원)의 80%(56,000원) 지원 - 이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 도우미 이용가능(지원) 일수 : 산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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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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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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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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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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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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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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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일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