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게 주거비 지원
 ※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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