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
 - 상담심리사의 전문적인 상담 
 -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 보호관찰대상자 직업교육
 -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응급구호 사업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제주지부(보호관찰소)
  • 지원대상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한 사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등 선별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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