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 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지원 : 1인/100만원
 - 단 1회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하반기 지급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0일까지 신청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 입학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
  • 지원대상

    ○ 직업훈련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등을 통해 취.창업 준비를 하는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세대
    
    ○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입학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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