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원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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