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제공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64세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인지지원등급자 포함)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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