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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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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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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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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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보건소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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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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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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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