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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