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원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사실 여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일 기준 전년도 농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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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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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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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20314~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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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3. 14.~5. 20. 18:00) - 보조금24 나의 혜택 "맞춤안내 조회" 클릭 후 "확인하세요" 에서 농민수당 신청 ○ 방문신청 (4. 4.~5. 20.)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 지급시기: 6월 말(5~6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6월 말 별도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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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기간까지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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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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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