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원

상해사고 의료비 지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 보장한도 : 1인당 200만원(매 청구당 3만원 공제)
  ※ 지급제한 :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보장기간 : 2022. 2. 1. ~ 2022. 12. 31. (11개월간)
  • 신청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1666-4912)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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