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1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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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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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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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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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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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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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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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