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 일 4만원 이내 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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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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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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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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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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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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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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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