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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