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보조기기 지원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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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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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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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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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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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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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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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