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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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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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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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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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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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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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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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