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실
○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표준한국어 교육 ○ 주당 2~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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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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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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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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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교육)


○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표준한국어 교육 ○ 주당 2~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를 통해 신청
지원대상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소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제공유형
기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