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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