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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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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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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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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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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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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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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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