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5~7월)
    -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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