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단가: (초)11만원, (중)12만원, (고)13만원 지원 - 대상: (취약계층)초4,5학년, 중1학년, 고1학년 / (전체)중3학년, 고3학년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전체 학생: 중3, 고3 ○ 취약계층: 초4,5, 중1, 고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학교장 추천자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
제공유형
기타(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