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단가:  (초)11만원, (중)12만원, (고)13만원 지원
 -  대상: (취약계층)초4,5학년, 중1학년, 고1학년 / (전체)중3학년, 고3학년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전체 학생: 중3, 고3
    ○ 취약계층: 초4,5, 중1, 고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학교장 추천자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 제공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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