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기타
     - 가정통신문, 전화 등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정의 자녀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국가유공자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재학생
     - 기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교장 추천(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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