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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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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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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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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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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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초~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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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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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