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 소관부처

    대구광역시교육청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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