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6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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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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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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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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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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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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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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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

